[의견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원안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3일, 서울시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에는 누구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안착화되기 위해 그간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만큼 이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는 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서울시와 시민단체간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발전적으로 포함시킨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조례보다 진일보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 제정이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라 여기며, 서울시의회가 원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념 기술, ▲시장의 총회 참석이라는 책무 강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전체 예산으로 대상 지정, ▲자치구별 지역회의 설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안착을 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케 하여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감시권 확보, ▲’총회’ 개최, 자료 제출 및 협조 시한 규정 등을 통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 마련, ▲대등한 협의주체를 형성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이며, 관련한 구체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 제3조) 기본이념
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이 추구하는 재정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근본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2 (안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의 총회 참석은 매우 당연한 절차입니다. 법적 강제사항이냐 권고사항이냐의 문제가 아닌 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3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은 시혜적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전제는 예산 전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너무 좁게 제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범위는 서울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바람직합니다.
 
4 (안 제3장 제13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자치구별 지역회의를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 제도를 통해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제 안착을 견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치구의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지역회의를 규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안 제2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1. 중장기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8.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등의 조항은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1, 2호의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제출은 시민감시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8호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가 아닌 서울시의 위원회에 대한 의무조항이어야 합니다.
 
6 (안 제22조) 총회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적인 민주적 절차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안 제25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항에서 사전 자료제출 요구를 명확히 한 것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풍부히 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토론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8 (안 제5장 제26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협의회가 보조적 역할이 아닌 1)위원회를 보좌하고 2)민관협의체로서 실질화되어야 하며 3)독자적인 내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법적인 문제로 설치가 불가할 경우 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서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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