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토론회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0616 부동산투기근절해법모색 라운드테이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사진=참여연대)

주요 내용

  • 이강훈(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변호사)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지난 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불평등 심화 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첫째, 주택 시장 투기 규제 정책을 현행과 같은 사후적⋅국지적 핀셋규제가 아닌 선제적⋅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특히 현재 동별 핀셋 방식으로  지정된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확대 지정하고, 투기 규제는 최소한 광역 단위로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택담보대출 관련, LTV, DTI 완화에 반대하며,  DSR 40% 규제를 즉시 모든 대출 규제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함. 셋째,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 또는 최소하고 3기 신도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중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0% 이하로 해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넷째, LH에서 토지은행을 분리해 별도로 설립하면서 주택도시기금과 예산을 대폭 투입해 공공택지를 매입해 비축해야 함. 강제수용한 토지를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 외부에 설립하는 토지비축은행이 그 토지를 매수해 비축하다가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함. 다섯째, 유휴 토지에 대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격 상승분에 대해 3년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부활할 것을 제안함. 토지초과이득세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 및 그 용도에 부합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해짐. 여섯째, 도심 내 투기의 진원지인 재개발과 재건축의 방식을 포용적 도시정책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의 주체와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용을 개선해야 함. 일곱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나아가 전월세상한제를 서울 등 임대료 급등 지역의 신규 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음.

 

  • 김용창(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870년대 이래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토지가격 상승임.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촉발시킴. 지난 4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불로소득(지대소득) 친화적인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음. 불로소득이 없는 계층은 평생 부채를 짊어지는 삶의 양식이 지배적인 패턴이 됨. 한국은 2019년 352.9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였음. 특히 서울에서는 2019년 105.4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하였음. 13년 평균으로 비교하면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전체 불로소득 대비 26.9%에 달함. 실현된 불로소득 가운데 양도소득세로 환수하는 비율은 2010년 15.4%, 2015년 15.7%, 2018년 17.2%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우 낮은 수준의 환수율임. 특히 주택 부문의 실현된 불로소득은 서울과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의 주택문제가 단순히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이러한 비노동 자산소득 기반 경제 체제의 구축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과두적 사회와 소수의 재산권 보호로 연결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침식할 것임. 불로소득 억제 또는 공유형 토지주택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또한 생존적 재산권을 인권으로서 재산권 범주에 포함시키고 자본주의적 재산권은 인권과 구분해 자본소유권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임대차의 경우 한국은 제3자 대항력이 없는 채권 관계이지만 독일에서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복원시킬 필요가 있음. 제정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협의의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광의의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광의의 개발이익으로 정의하면서도 환수대상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이익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또한 공적 혜택을 받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공공토지주택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공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공공토지주택은행이 분양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공영주택 재고를 비축함으로써 지속적인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이형찬(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금융 자산보다 크며 지역간 자산 불평등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큰 상황임. 총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자산(37.4%)과 거주주택 외 자산(37.2%)의 기여도가 높은 상황임. 특히 거주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부동산에 대해 국민들은 토지 소유가 집중되어 있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향유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부의 세습이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에코세대의 경우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국민들은 상속세⋅증여세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을 확대하고(69.4%)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63.9%)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위협함. 특히 토지의 공공성 확보는 시급한 의제임. 토지 관련 조세, 개발이익환수 정책 등을 개편하여 토지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화하는 것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공제와 감면은 제한하고 납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는 조정안을 완수해야 하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 확대해서 OECD 평균 수준까지 공급해야 함. 아울러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주체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발이익 환수는 법률상으로는 광의의 개발이익으로 정의하나 적용은 협의의 개발이익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 부과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재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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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4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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