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종교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종교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 세목에 따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남.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500만 원까지 70%를 공제하는 반면 종교인소득 필요경비공제는 2,000만 원까지 80%를 공제하고 있음.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문제가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관련 법안 없음.

 

입법 과제

1)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의 기타소득 신고납부 제도 폐지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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