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리포트]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6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⑥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발표

19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및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조세개혁 과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참여연대의 각 쟁점에 대한 입장 요약 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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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1/11(일),「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⑥」’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 19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 및 반드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할 조세개혁 과제’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우선적 방안으로 ‘BEST 6’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세부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 전문은 별도로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의 내용과 연관된 각종 세법 개정안을 11.13일 국회 김현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법인세제 개편 
① 최저한세율 상향 ② 과표 최고구간 신설 ③ 대기업 집중 세액공제 일몰 
2. 소득세제 개편
3. 상장주식 양도차익 일반 과세
4.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5.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6.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참여연대는 이 리포트에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주창하는 내용을 요약 비교해놓은 표도 따로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조세정의 및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미흡하며, 민주통합당도 내용을 더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각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대로, 조세정의와 부자증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교·비평·분석 리포트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당 정책 및 국회 대표발의 현황

 

참여연대

새누리당(당정협의)

민주통합당

과표 및 세율

2억원 이하 10%

100억원 이하 22%

1000억원이하 25%

1000억원초과 27%

없음

2억원초과 10%

500억원이하 22%

500억원초과 25%

관련 법안

이낙연 의원: 민주통합당 안 대표발의.

박원석 의원: 과세표준 최고구간 1,000억원, 세율 30% 신설.

최저한세율

100억원 초과 15%

1000억원초과 20%

1000억원초과 15%

100억원 이하 11%

100억원 초과 12%

1000억원초과 15%

관련

법안

홍종학 의원: 민주통합당 안 대표발의.

박원석 의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4%11%에서 20%15%로 인상.(참여연대 안 동일)

나성린의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는 현행 14%에서 15%, 2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현행 11%에서 12%로 상향하고,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저한세율을 현행 11%에서 10%로 하향조정.

대기업

공제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적용 일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연구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관련

법안

김기식 의원: 소득규모 5천억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

윤호중 의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구분을 폐지하고 각 투자형태에 따른 공제율을 인상조정.

홍종학 의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하향 조정.

과표 및 세율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2천이하 38%

12천초과 42

 

 

 

없음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천이하 35%

15천초과 38%

관련

법안

* 나성린 의원: 4,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8,800만원을 1억원으로, 3억원을 2억원으로 조정하며 공제액란도 일부 조정함. 참고로 이러한 과세구간 조정은 오히려 감세안에 가까움.

이용섭 의원: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000만원 초과로 조정.(민주통합당 안)

안민석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2천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12천만원 초과 시 세율을 42%로 상향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박원석 의원: 3억원 이하를 1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35%, 12천만원 초과 40%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과세

대상

전면 과세 시행하되

,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함.

유가증권 지분율 2% 또는 70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 시장 제외

유가증권 지분율 2% 또는 50억 이상 보유

코스닥 지분율 3% 이상 또는 30억 이상 보유

관련

법안

나성린 의원: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5)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7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5억원)이상인 주주

설훈 의원: 특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1,000분의 20(코스닥상장법인 등은 1,000분의 30)이상 소유한 주주와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상장법인 등은 30억원)이상인 주주

박원석 의원: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하향조정

파생상품거래세

대상 및 세율

장내파생상품거래 0.01%, 6개월 후 시행

선물 0.001%, 옵션 0.01%, 3년 후 시행

장내파생상품거래0.01%의 세율을 적용, 1년 후 시행

관련

법안

진영 의원: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5로 함.

설훈 의원: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등거래세 기본세율은 각각 1만분의 1, 1천분의 7로 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기준 금액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기준 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기준 금액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관련

법안

나성린 의원: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설훈 의원: 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참여연대 안 동일)

일감몰아주기 과세

과세

방안

주식가치상승분을 기준으로 소득세, 증여세 개정 필요하나

우선은 현행 기본공제율 폐지

 

없음

과세대상에서 정상거래비율 15%로 개정

관련

법안

안민석 의원: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

민병두 의원: 세전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정상거래를 초과할 경우 거래비율 전부에 대해서 과세

(참고) 남경필 의원: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정기 결과 공표 강화,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중 현저성 요건 삭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BEST6 이슈리포트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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