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종부세 오해와 진실 6가지’보고서 여야 예산심의 의원 등에게 전달해





헌재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종부세 세율인하 절대 통과되면 안돼
0.7%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상속세 인하 유보가 아니라 철회해야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정당은 2009년 새해 예산안 문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일부 최상위 부자만을 위한 감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상속세와 종부세,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보고서를 오늘(5일) 여야 정당의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내년도 세입이 크게 줄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관련된 오해 3가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위헌 결정 내렸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다? ▲종부세를 없애도 지방재정은 국가에서 보충해주어 괜찮다?)에 대한 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세율이 과하지 않고 외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예를 들며 현 종부세 세율은 높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최근 종부세 세율인하에 대해 여야가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여당은 종부세 세율인하를 즉시 철회할 것이며, 야당은 절대로 종부세 세율인하를 수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에 관련된 오해 3가지 (▲상속세 세율이 50%라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에 대한 진실을 설명하였다.
 
지금도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최고 60억원 까지 공제해 주기에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상위 0.7%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여야가 상속세 인하는 유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상속세 인하안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_종부세오해와진실6가지보도자료.hwp종부세_상속세오해와진실.hwp




‘상속세와 종부세,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보고서 요약


1. 첫 번째 오해 :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위헌 결정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도입취지 및 도입목적 모두 합헌이라고 함. 특히,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방법도 입법재량권에 속한다고 함. 단, 세대별 합산과세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상증세법 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기에 합산과세라는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임. 결국, 세대별 합산과세, 1세대 1주택 감면 등의 기술적인 보안 조치만 있다면 종부세는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세율 모두 합헌적인 세금 제도임

2. 두 번째 오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다?

  헌법재판소도 종부세의 법적 성격에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하는 수익세,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세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고 함 또한,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것임.- 결국, 투기의 의도가 없는 1세대 1주택자도 재산 보유 사실 자체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함.

3. 세 번째 오해: 종부세를 없애도 지방재정은 국가에서 보충에 주어 괜찮다?

 만일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지방기초단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다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됨. 특히, 군단위 기초지자체에 가는 종부세 교부금은 자체재정의 22%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동 금액이 전액 삭감되면 지자체 재정은 파탄이 될 것임. 종부세를 깎아주는 금액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국세로 메운다는 점에서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것임.

4. 네 번째 오해 : 상속세 세율이 50%라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나?

 십 수억원 정도 재산을 모은 중산층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음. 상속세는 공제액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약 30억원) 대부분 중산층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음.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연간 약 2000명도 안 되며 이는 전체 상속요인이 발생한 사람 중 단지 0.7%밖에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함.

5. 다섯 번째 오해 :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기업은 상속세를 내지 않음. 상속세는 기업 경영인의 개인재산을 자신의 2세 등에게 상속할 때 내는 세금이기에 기업활동과는 아무 관련 없음. 경영권과 재산권은 별개의 개념임. 재산권은 법이 정한 세금을 내면 당연히 2ㆍ3세에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경영권은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므로, 또 다른 위임절차 없이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개인재산과 기업재산이 사실상 구별이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금도 가업상속시 최고 60억원 까지 공제가 됨.

6. 여섯 번째 오해 :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다수 국가는 상속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국가는 상속세만큼 강력한 자본이득세 또는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기에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세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더 옳은 설명임.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외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음. 우리나라는 10~50%, 미국은 18~46%, 영국 40%, 프랑스5~60%, 일본 10~50%, 독일 7~5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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