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부자 퍼주기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 대표적인 부자세금 종부세, 법인세 완화할 때 이미 예견됐던 세입부족사태
– 부자감세 보전위해 서민, 저소득층 세금 더 내게 하는 정책 수용 못해
– 경제위기 극복위해 부자증세 추진하는 미국, 영국 사례 배워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 국가재정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재정여력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부자세인 종부세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더욱이 당정이 일부 내부의 반발조차 무시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올해 또다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려를 넘어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이제 그 우려와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세 및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 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없어 부과와 징수가 손쉬운 간접세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입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아예 시도조차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한층 완화할 때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에 대한 우려는 시작되었다. 당장에 지방세교부금 축소와 그로 인한 지자체복지악화 우려부터 시작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국내 경기위축과 급격한 세수 감소, 반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재정여력 확충이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종부세 및 법인세 완화를 강행해온 것이다. 결국 경기회복의 기미가 채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국가재정 여력이 바닥났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은(報恩)성 부자감세에 대한 사회각계의 우려를 무시하며 재정운영에 자신감을 보이던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한 치 앞조차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당국의 무책임함과 무능력만이 여실히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저소득층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하고 있다. 다급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인데, 이들 감면제도가 주로 농어민과 생계형 운전자, 중소기업 등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차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게 세금받아 부자들에게 돌려준 세금을 대신 메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과세 감면제도 중에 원칙 없이 일몰이 연장되어 온 제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세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추진되는 서민과 저소득층 대상의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는 부자 퍼주기의 부담을 서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필수 가전인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도 개별소비세(과거 특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논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폐지하고 도박 음주 등 사회불경제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번 부활에 대해 고유가 시기의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일반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당국의 설명은 오히려 대다수 서민, 저소득층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오히려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세입보전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참으로 구차할 따름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비용 절반을 부자증세로 감당할 예정이라 하고, 영국 정부는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9천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부자증세’로 메우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선진국들의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과 정반대되는 한국 정부의 ‘서민, 저소득층 증세 정책’ 방침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편타당하지 않은 조세정책이 어떠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지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예정된 법인세 완화시기를 늦추는 등 지난해 추진된 부자감세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당정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하고, 서민, 저소득층 증세 논의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민증세반대_200906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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