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12-12-10   1911

[살롱 ‘稅’] 가난하다면 조세개혁에 직접 나서라

 

살롱稅 – 대한민국 시민, 세금을 말한다

1회,  ‘조세정의와 버핏세’ , 강병구, 정태인 대화 손님 초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경제민주화2030연대는 지난 12월 7일 까페통인에서 강병구 소장과 정태인 원장을 모시고 ‘조세정의와 버핏세’를 주제로 세금에 대한 대화의 자리를 개최하였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사장을 찾아와 주신 시민들이 계셔서 더욱 훈훈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손님 두 분과 참가자들이 주고받은 주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증세와 복지’를 주제로 또 한 번 대화마당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정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지은 간사)   

–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에 대해

 

정태인 박근혜 후보의 핵심정책은 ‘줄푸세’이다. 줄푸세란 세금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 이 줄푸세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한국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 80조 이상 세수 줄인 이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거다.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로 당위인 것 같지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다. 경기 살리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중산층, 서민들은 돈이 없다. 가계부채까지 걸려있으니까. 요약하자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강병구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짝퉁 민주화’다. 개인적으로 ‘공정과세’는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문제시 하지 않지만, ‘조세정의’는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런 점에서 조세정의의 실현은 경제민주화와 연결된다. 지금 우리나라 자산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2006년에 상위20% 소득집단은 하위20% 소득집단에 비해 39배의 자산을 보유하였지만, 그 격차는 2011년에 65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에 하위20% 소득집단의 순자산 규모가 850만원에서 마이너스 70만원으로 떨어졌다.

 

정태인 우리 연구원에서 자산 지니계수를 계산해보니 거의 완벽하게 1에 가까워지더라. 자산에 대한 세습이 더 심해지고 있다. 

 

강병구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복지선진국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더 높다.  그런데 정부의 조세 및 복지정책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뤄진 이후에 선진국의 지니계수는 확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크게 낮다는 거다.

 

정태인 우리나라 지니계수 악화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오히려 좋아졌다. 그 이유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노동자들 힘이 많이 세서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94,5년경부터 악화되었다. 참여정부는 시장은 놔두고 복지를 펼쳤다. 가처분지니와 시장지니의 차이 격차가 벌어지는 건 복지 때문으로 보면 된다.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그 불평등을 끌어내는 거다. 문제는 시장이 계속 악화되면 아무리 복지로 끌어내리려 해도 예전보다 계속 나쁘게 된다. 따라서 시장의 양극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저임금 문제, 그 다음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증세에 대해

 

정태인 민주당 복지는 현재재정으로 어림도 없다. 증세 얘기를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 안철수 효과로 인해 민주당이 훨씬 보수적으로 갈 걸 못가게 했다. 그 결과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빠졌다.

 

강병구 우리나라 GDP총량 규모는 10위 정도인데, 조세부담률은 그에 비해 굉장히 낮다.  MB정부에서 감세정책 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 수준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요즘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다.

 

 

– 미국의 버핏세에 대해

 

강병구 버핏은 2010년에 과세소득 대비 17.4%를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그의 사무실 직원들은 평균 36%의 세금을 부담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의 금융소득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지만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은 15-25%의 근로소득세에 더하여 과중한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민주당이 제출한 공정과세법안(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의 주요 내용은 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최소 30%이상의 연방실효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중산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세정책을 유지하되 부자들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그 이전 수준으로 인상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버핏세의 핵심은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의 부자증세 주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투자가로서의 이윤 추구 목적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정태인 우리나라 자산세 비중 높다. 자산에 대한 세금보다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자산거래세가 많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세금이 없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가 빨리 경기 후퇴에서 벗어나느냐를 보면, 보통 세금을 많이 내는(때리는) 나라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가망이 없어 보인다.(웃음) 부자들은 많이 벌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한다. 저축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경기가 나빠 그 돈을 빌려줄 데가 없다. 그럴 경우 부자들 돈이 사장된다. 그래서 세금을 때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지원해 주면 돈이 쓰이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도 유럽 또한 재정절벽 상황에 처했는데 오히려 재정을 긴축시킨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도입한 버핏세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실제로는 4억, 5억 벌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이 너무 높았다. 

 

강병구 그래서 그것도 ‘짝퉁 버핏세’이다. 2010년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이 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몇 배냐를 보니, 우리나라는 8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3.1배였다. 2012년부터 3억원 기준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하면서, 근로자 평균소득의 거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 되었다. 과세표준 3억원의 적용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3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세수입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인 그걸(과세표준 3억원 이상 38% 세율) 만든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3억원에 해당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은 정책 만들 때 자기가 적용되는지 정말 재 본다. 3년에 걸쳐 종부세 만들 때도 그랬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기자, 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웃음)

 

강병구 공무원 연금은 ‘라이프 타임’으로 봤을 때 절대 적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공무원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세문제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 같다. 

 

정태인 그래서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보편복지보다 선별복지가  지니계수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태인 선별복지는 하는 데 행정비가 많이 들고, 낙인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선별복지는 잔여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철학은 시장과 가족이 해결하고 그 외에 국가가 개입하자는 것이다. 즉 돈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게 된다.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돈 내기 싫다. 보편복지는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다 돈 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자는 거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탈세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높다. 장관 청문회만 하면 온갖 게 나온다. 그럼 사람들도 세금 내기 싫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보편복지가 사람들이 놀고 먹게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보통의 경우 위에서 안내니까 자기도 내기 싫어지는 거다. 그래서 위에서 이뤄지는 탈세를 잡고 엄격하게 징벌을 가하는 등 세금을 내는 데 무임승차자를 잡아야 한다. 

 

강병구 선별복지 위주인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보다 높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좀 더 부담을 하고 보편복지 위주로 나가면서 재분배기능을 충실히 하고, 앵글로색슨형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 있다.  

 

– 복지선진국형 국가들 보면 부패지수가 낮다. 역사적 제도가 완성되는 데 제도적 강경책이 있었나

 

정태인 오히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사회규범적이다. 탈세를 하면 안된다는 게 내면화되어 있는 거다. 우리나라의 보편증세와 부자증세 차이는 강하게 만들 건지 서서히 만들 건지 이런 차이일 것.

 

 

강병구 조선시대에 ‘절수(折受)’라는 용어가 있다. 궁 밖에 사는 왕족을 위해 심지어 주인 있는 토지를 뺏어 나누어주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조세체계인 조·용·조의 폐단은 극심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광해군 시대에 대동법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정착되기까지는 거의 100여년이 걸렸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세금을 수탈로 느낀 것은 당연하다.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수탈로 느꼈다. 세금을 내지만, 재정지출의 권한은 일본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선총독부가 갖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물자 동원을 위해 세금이 이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소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로 고소득층에게 많은 세제혜택을 줬다. 이런 논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세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수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문화(tax culture)가 척박하다보니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복지 혜택을 경험하면서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정태인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비교적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유일하게 경험하는 복지다. 한미 FTA에서 건강보험 없어진다고 하니, 사람들이 민감해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열약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념이 없다.  

 

강병구 주변에 아는 교수님이 부모님 간병비로 한 달에 2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었으면 얼마나 부담이 컸겠냐고 했다. 내가 이런데 저소득 서민층은 오죽하겠냐고 하시더라.

정태인 다음 주(복지와 증세 편)에 나오게 될 오건호 박사는 복지운동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늦은 나이에 최근 둘째까지 생겼다. 복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의료보험 작년에 열심히 운동 했다. 나중에 아동수당 운동도 할 것(웃음). 복지는 절박해야 한다. 아이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걸 생각하는, 오건호 박사… 훌륭하신 분이다. (큰 웃음) 

 

강병구 1997년 IMF위기를 거쳐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국가와 자본간 리스크 쉐어링 시스템이 깨어졌다고 평가된다. 2008년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위기대응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을 포함하여 국가, 자본, 노동 간에 통합적 리스크 쉐어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남겨놨는데, 차기 정부 복지공약 실현 가능성은?

 

강병구 대개 국가채무의 증가율보다 경제성장율이 높으면, 그러한 수준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저는 국가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4대강 사업 같이 미래의 생산성 증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갖는, 예컨대 투자를 통해 미래의 생산성 증대, 소득 증가, 과세기반 확대,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사업이라면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투자를 해야 한다. 반면에 경상지출은 가급적 당해 연도의 세수입으로 조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재정건전성을 너무 경직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정태인 빚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채권 발행하면 미래로 빚이 넘어가는 거지. 지금처럼 경제 나쁠 때는 소비가 늘어야 하므로 적자 증대는 상관없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하면, 부채 더 늘어난다. 경제학자들 머리 정말 나쁘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나라 4,50대들 주로 8,90년대 미국유학 다녀왔는데 그 때가 신자유주의가 극성기였다. 그걸 다 배워와서…

 

강병구 제가 그 때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웃음)

 

정태인 모든 경제학자들은 아동과 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생산성이 제일 높다고들 한다. 지금 우리의 중산층 소비를 가로막는 것은 사교육비와 민간의료비와 집과 관련된 거다. 이것만 없애주면 되는데… 그 중 사교육비가 제일 크다. 이거야말로(사교육 금지와 같은 것)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다.

 

– ‘조세정의’가 왜 지금 중요한가?

 

강병구 조세정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투자의 불가역성’도 커진다. 실직하게 되면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시경제 변동폭을 완화하는 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 거시경제 변동폭을 크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취약한 내수기반이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중소기업간 상생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소득분배가 보다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게 잘 안될 경우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정태인 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제일 큰 문제는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너무 적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임금이 크게 올라갔고, 내수와 수출이 좋아졌다. 지금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멀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 국가가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최저임금 정도이고, 노동운동 스스로 힘을 기르고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세금은 최초에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곳에 국가의 역할이 시작된다는 게 바로 경제학의 시작이다. 그런데 시장 이전에 공동체가 먼저 있었다. 우리가 다같이 달성해야 할 공공의 가치들이 있다. 돈 없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가치 등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이 뭔가에 따라 항목을 만들고 그에 맞춰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세금이 되어야 한다. 

 

문명순 실제로 전해 들은 4인가족의 한 예를 들어보겠다. 이 가족에게 1억 6천의 이자소득이 있는데, 4인가족이 각각 찢어서 나눈다고 한다. 그럼 세율 15%정도 된다. 통상 1억6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찢는다는 건, 최소한 예금 원금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반면 어떤 4인가족이 있다고 하자. 오건호 박사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웃음) 만약 그 분이 4인가족 가장으로서 연봉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율이 25%가 된다. 이런 불균형을 맞추는 게 조세정의가 아닐까 한다. 한편 이런 아이디어를 들어본 적 있다. 소득세체계가 단일세율로 되어 있다보니, 부유세를 높이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왕창 50% 정도로 올리고, 대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마진’개념을 도입하자는 거다. 마치 부동산에 대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차익 내거나 혹은 사업소득을 낼 때 매출액이 아닌 마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원가 1억원에 사서 1억 2천만원에 팔면 2천만원에 대해 세율 12, 15, 20% 부과하듯이. 우리 근로소득은 마진이 아닌 매출총액에 대해서 부과한다. 오건호 박사가 하루종일 일해서 번 총 매출액 5천만원은 4인가족 생계비를 제하면 실제 마진은 얼마 안 될 것이다.  

 

강병구 참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용성격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근로소득공제와 여타의 다양한 소득공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 정도는 면세점 이하에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태인 자기가 먹고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번다면, 그걸 다 내놔야 한다. 근데 거기(마진)에 이자를 줘서 늘려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즉 저축에 세금 때리는 건, 마이너스 이자를 하자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케인즈식 시스템으로 나라 간 적용해서, 적자국만 문제가 아니라 흑자국도 문제라고 해서 벌금을 내게 했다. 그 벌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난한 나라를 돕자는 발상이었다.

 

강병구 경제학자들도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기준금액 4천만원은 불합리하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혜택은 굉장히 크다. 개별재무제표로 산출한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2010년에 11.9%로 최저한세율보다 낮다. 연결재무제표로 계산하면,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6.5%, 미국의 애플은 24.4%였다. 재벌대기업들은 이미 임직원들에게 자녀의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 최근 영국에서는 스타벅스의 탈세 문제가 불거져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 대기업들 조세피난처 문제 심각한 것도 놀랐다. 

 

강병구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쉬나이더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2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 랭킹을 차지했다. 다른 방식으로 직접 추계해 보니 미국의 4배 정도였다. 이것과 맞물려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 문제도 심각하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약 8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국가 간의 공조도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대통령 과세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적발될 경우 굉장히 센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태인 종교인 과세도 꼭 손을 봐야 한다. 또 하나 탄소세가 있다. 우리나라 탄소세 가장 많이 내야 하는 대상이 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재벌 대기업들이 해당 될 것이다. 교통에너지세에 Surtax하는 방식 할 수 있는데, 그럼 원자력은 피해가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토빈세까지 하게 되면 뭐 복지 거의 다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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