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중산서민층’ 등에게만 곱게 포장해 전달하는 감세선물폭탄

2008 정부 세제개편안은 최고소득자에 대한 선물세트일 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


오늘 (9/1)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2008년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으로 국가의 예산과 재정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없는 인기위주의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대규모 세수입 감소를 예상하는 감세안을 남발하면서 어떤 부분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지, 또는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보충할 수 있는지 등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대다수 중산층 및 서민은 오히려 간접세 등 다른 형태의 세금을 납부 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이번 감세의 효과가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연소득 1억 2천만원 정도의 고소득자를 중산서민층 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알아보는 세 부담의 귀착도 엉망으로 산출 하였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무려 14조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나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런 대규모의 재정 감소를 초래할 세제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 등 관련 기관은 물론 국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청회 및 여론수렴의 절차 없이 ‘한건 위주’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저해할 뿐이다. 정부는 대규모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개편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면 어떤 부분의 재정사업을 중단할지, 또는 적자재정을 편성해도 되는지 국민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대책 없는 대규모의 세수감소 조치는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인기위주정책일 뿐이다.


오늘 세제개편안은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중산층 및 서민을 기만하는 법안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의 65.8%를 전체의 0.126%의 기업이 독차지 한다. 또한 불과 3.6%에 이르는 과세표준 8천만원(연봉 약 1억 1천만원)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의 혜택 중 58.5%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약 1억 2천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분류해 놓았다. 연봉 1억 2천만원은 노동부가 통계로 발표하는 연봉의 최고구간(7200만원) 보다도 높은 구간이다. 연봉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노동자를 중산서민층이라고 일컫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연봉 1억 2천만원 노동자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말하는 정부에게서 어떤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상속증여세 개정안이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대폭 낮췄는데 이는 중산층 서민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07년 사망 등으로 상속요건이 발생한 사람 30만명 중에서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불과 2,600여명이다.  0.7%의 최상위층 국민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최상위층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세수 부족분은 전체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워런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갑부들이 오히려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이다.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어느 정도나 투자증진효과가 있는지, 소득세율을 2%p나 낮추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가 높아서가 아니다. 기업의 현금보유고는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50.8%)를 꼽았고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경우는 불과 7.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율을 1~2%내린다 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하다.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이러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은 오히려 기업 투자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내수경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정적인 효과는 명확한데 비해 그 긍정적인 효과는 증명되지 않은 대규모의 감세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내일(9/2)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감세안이 현 경제상황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현 감세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세정책 대신 할 수 있는 복지정책, 등록금 감면 대책, 서민주거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토론회 등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대로 검토하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8세제개편안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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