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법인세율 국제비교에서도 낮은 수준·혜택은 대기업 편중

한나라당,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 고려해 부자감세 철회해야


한나라당은 오는 22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에는
눈감은 채 실효성 없는 논리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
한나라당이 이번 정책 의총에서 고소득자·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모두에 대해 감세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으며 안상수 대표 역시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가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그 효과는 분명치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철회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세수가 약 14 2,309억 원 줄어들게 된다. 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액수가 11 5,846억 원으로 줄어드는 세수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이 법인세 인하 철회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에
대해서만 추가 인하 철회를 한다면, 이는부자감세프레임을 피해 생색내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성대 김상조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민계정 상 전체 설비투자에서
30
대 재벌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들의 중복·과잉투자로 위기를
불러 왔던 IMF시절에 근접한 수치이다. 따라서 지금도 투자과잉상태인
대기업에게 세율을 추가 인하해 준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조세경쟁력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평균(26.2%)
비해서 4%가량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홍콩(법인세 최고세율 16.5%)·싱가포르(법인세 최고세율
17%)
등이실질적 경쟁상대라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그러나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들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 해외
법인의 지역 본부를 자국에 두도록 하고 주변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실제로
홍콩투자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홍콩에 진출한 외국기업
6,397
개사 중 절반이 넘는 3,580개사가 지역본부와 거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법인은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지 지역 본부를 세우고
주변국을 상대로 사업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홍콩·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법인세·재산세·사회보험료 등
포함) 29.8%
OECD
평균 4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일본, 독일의 실효세율은 각각
46.8%, 48.6%, 48.2%
에 달했다. 이는 세 부담이 높아 기업 활동이 저해된다는
일련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방증한다. 실제로 지난 7
국세청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이며, 제조업의 경우 17.5%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삼성전자가
10.99%,
포스코는 19.47%, 현대자동차는
21.77%
인 반면, 해외 경쟁 기업인 소니, 도요타, 마이크로 소프트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43.87%, 34.59%,
25.75%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하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약 100조 가량 증가해 올해 407.2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도 크게 악화되어 지자체 137곳의 경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줄 형편에 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11조가 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만
인하하자는 한나라당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한나라당이 오늘 열릴 정책
의원 총회에서 생색내기 식으로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율인하 철회를 밝힐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지방재정의
문제를 고려해 소득세·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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