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인정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국세청도 인정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고소득층·대기업 위한 부자감세 멈춰야
명분 없는 퍼주기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 취소해야


국세청이 어제(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행된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혜택이 매출액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고소득자·대기업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부·여당이 정책적 목적도, 명분도 없이 부자들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어 제 발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세금 감면액은 6조 698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 1103억 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전체의 60%이상인 7,037억원이 매출액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세 감면액이 605억 원 증가했으나 그 중 절반에 달하는 303억원이 상위 10%에게 집중되었으며, 하위 10%는 오히려 1억 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정부가 부자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토론회를 열어 법인세는 소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세 혜택의 65.8%를 가져가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전체인원의 3.6%에 지나지 않은 고소득자가 소득세 감세혜택의 58.5%를 가져가게 되어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자료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지적하고 비판했던 ‘부자감세’가 사실임을 세정당국이 확인시켜준 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예된 상태에서 드러난 것으로 최고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된다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정부·여당이 ‘부자감세’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세정책을 밀어 붙였던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른바 대기업·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전체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예되어 있는 소득세·법 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가게 되는 것으로 소득세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은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비중은 현저히 낮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영업잉여가 이미 많은 대기업에게 세 감면 혜택을 더 주는 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 목적을 달성 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 여당 일부의원은 조세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2010년 OECD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평균인 26.2%에 비해 4.2%가량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홍콩․싱가포르 등은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어제(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천만도 되지 않는 소도시국가로 정책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Tax Shelter 국가”로서 한국과 비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감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가 경기 부양이나 투자·고용증가로 인해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서민들이 그 부족해진 부분을 메워야 한다. 즉, 정부·여당이 경기 부양이나 조세경쟁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혜택이 고스란히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고수한다면 이는 결국 부자를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즉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현재까지 진행된 양도세·종부세 인하 등 감세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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