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섹폰세카 자료로 확인된 기업‧개인의 역외탈세 조사해야

모섹폰세카 자료로 확인된 기업‧개인의 역외탈세 조사해야

정부와 국회는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등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 보완 나서야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 로펌인 모섹폰세카의 유출자료를 조사해 이번에 드러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을 공개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일가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용씨, 전 모나리자 회장 김광호씨,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등도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했거나, 관여했음을 밝혔다. 또, 뉴스타파는 포스코가 수백억을 들여 영국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인 것도 보도했다.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인 PTL과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어 조세도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세무조사는 미흡했고, 이후 법률개정 등의 후속조치도 일부 이뤄졌으나 미흡했다. 국세청은 혐의자 일부를 조사하고 형사고소 했으나 과세정보라며 조사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다음해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국세청의 당시 역외탈세 세무조사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국세청은 조세도피혐의자 182명 48명만을 조사했고, 형사 고소를 한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① 정부가 역외탈세 방지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② 국세청 관세청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체계 구축하며,
③ 국세청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④ 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강화
⑤ 역외탈세의 결과물로 의심될만한 자산이 발견된 경우 입증책임 전환
⑥ 국외자산에 대한 일제신고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들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례법안에 포함되었으나, 역외탈세방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은 ‘법인세법’, 미신고 국외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도입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확대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일부반영 되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국외계좌‧소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640여 건 5,129억의 국외소득과 총 2조원이 넘는 국외계좌를 신고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역외소득‧재산 현황 파악과 과세능력을 자신해 왔다. 그러나 이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여전히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및 보유를 통해 역외탈세와 비자금조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구나 2013년 이후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인물들이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자진신고에 응했었는지 또는 세무조사 대상인 30명에 포함되었는지 밝히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역외탈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연대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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