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담배세 인상은 졸속 서민 증세에 불과하다

담배세 인상은 졸속 서민 증세에 불과

처리기한 핑계 조세형평성 외면한 합의는 국민 분노만 자아내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법인세 및 슈퍼리치 증세,

종교인 소득․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하지도 않나?

 

 

 지난달 28일(금) 여야는 누리예산과 담배세 2천 원 인상,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합의하고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여야합의를 조세형평성, 사회적 합의, 국민적 신뢰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한 서민증세 합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한다. 

 

 담배세 2천 원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세수부족분을 서민 부담으로 채운다는 분석과 비판이 이미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이번 합의에서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긴 했지만, 담배세 인상 논란의 핵심은 공평과세와 사회적 합의였다. 특히,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법인세 및 슈퍼리치 증세, 종교인 소득․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하지도 않은 것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상 대신 고용창출과 R&D 분야의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심각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는 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의 성과가 공약가계부상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서 감면 정비액 5천억 원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역진성이 큰 담배세 인상이 당장의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반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신뢰하기 어려운 약속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절차나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실상 비과세 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법인세율 인상, 슈퍼리치(최고소득자) 증세 등을 포함하여 세법개정안을 제대로 심사해주기 바란다. 공평과세 문제는 국회 처리기한을 핑계로 졸속 합의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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