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 국책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겠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중앙·지방·공기업 재정회계 문제 소 제기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국민소송법네트워크,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국민소송법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광산 투자를 비롯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뒤 매각,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개발과 같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가 대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연이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해당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부당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자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의 소개로 2014년 10월 29일(수) 국민소송법을 입법청원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대상으로 해당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민소송제는 우선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 제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고 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전주민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소 제기의 요건과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원고(주민)가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소송법네트워크가 입법청원하는 국민소송법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정리

 <기자회견문>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겠습니다

 

  공공 부문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증가 속도 모두 심상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199024.5조원에서 2000111.2조원을 기록한 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12년에는 774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 2천만 원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월 1,630,820, 1년 약 1,956만 원 수준입니다. 4인 가족 연간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국가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금리, 성장률, 소비, 수출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부채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부실·비리와 연결된 국가예산의 책정과 집행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총액 22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4대강의 수질오염만 초래하고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 낭비가 예상되는 4대강사업, 현재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등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자원외교의 경우 광물공사의 볼레오 광산 투자와 같은 실패 사례만 모아도 최소 5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확인되었거나 거의 확정적으로 추산되는 것만을 합산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손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도 직전까지 간 부실사업임을 보고받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려 23,000억 원이나 투자를 감행해서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모두 날릴 상황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낭비된 막대한 국가재정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입니다.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미 위법부당한 재정회계운영에 대해 중지나 무효확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제도가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요건도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됐습니다.

 

  국민소송법네트워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은 수십조 원의 국가재정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는 오늘 국민소송법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살림과 재정의 주인 역시 국민입니다. 국민소송법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은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소송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20141029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국민소송법네트워크

 * 지난 2013년 5월,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좋은예산센터·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민소송네트워크는 국민소송법(구. 납세자 소송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연대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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