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증세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 논의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증세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 논의를 환영한다

OECD 10년 연속 자살률 1위·세계최저수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 복지확대는 필연적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국회에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증세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비슷한 취지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만큼 사회적 타협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은 빛이 바랜지 오래다.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했던 복지공약재원 135조 원 마련을 위해 제시했던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조세정의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의 누진성을 높이고, 사실상 불로소득으로 취급해온 임대소득과세를 강화해야 마땅하지만, 담배세·주민세 인상처럼 서민증세로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불거진 무상복지 논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을 넘어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복지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 빨리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 224개국 가운데 219위에 해당하는 낮은 출산율, 해마다 악화되는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 가처분소득 등 각종 지표로 보건대 복지 확대를 단순히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요구이자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의 적정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회적 타협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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