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 개최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재정립 필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숫자 이면의 공공성 실현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4호에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김현미 의원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주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이하 공공성네트워크(준)> 주관으로 열렸다.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토론회로, 현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인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에서 증가하는 부채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시민의 관점에서 본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이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시민적 공감대를 안고 진행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위주의 개혁방향  ▷ 공공임대 주택사업처럼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축소  ▷ 부채감축과 비용축소 등만을 강조하며 ‘안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보강 소홀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 해소의 1차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 부채감축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이용자 시민의 입장에서 그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공공기관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김 위원장은  ▷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관한 논의 포함 ▷ 각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의 개혁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내부 지배구조(Governance) 개혁 ▷ 특정부서의 통제에서 벗어난 외부 지배구조의 개혁 ▷ 특혜적 공공기관 사업매각과 사실상의 민영화 추진의 중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유지 강화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개혁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 채이배 연구원은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 부채 감축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실질은 우회적인 민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는 자산이 있는 부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부채,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대행 부채로 저렴한 요금으로 부채가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적 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유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기관 내부비효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료적 경직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채 연구원이 발제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은 역시 중앙정부의 책임이 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 115조 2천억원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귀속되는 부채 규모가 60.1조 원으로 전체의 52%에 달하며, 여기에 해외사업 등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큰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부채를 더하면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큰 부채는 전체의 69%에 달했다. 이어 정부가 무리한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전가하거나, 원가 비중이 큰 가스와 전기의 경우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미반영, 철도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정책이 통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부채 증가액의 12%를 차지한 해외사업 역시 사실상 정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결정한 자체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이처럼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 감소의 해법으로 우선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에 입각한 ‘착한 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과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특별기구’ 설립 ▷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 낙하산 문제 해소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공공적 개혁 ▷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제고 ▷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시민적 논의와 합의 및 공공기관 내부효율 증대 노력 필요 등을 공공기관 부채 축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공공기관장 임명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투명한 임명시스템 구축과 검증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법률 개정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은영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철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에서 ‘모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노동조합의 확장된 역할을, 라영재 선임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평가, 그로 인해 불거지는 각종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공공성 네트워크(준)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일변도로 흐르는 정보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제 시민단체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향후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의 활동을 해 나가면서 시민단체 정식 연대기구로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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