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보공개 청구

철저히 가려진 예산 편성과정, 시민 참여를 위해 충분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6월 18일(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제출한「2015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각종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으로 각 행정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공개를 요구합니다.

 

 지난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13일(금)까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에서 밝힌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부처별로 설문조사 혹은 공청회가 열리긴 하지만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취합된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보는 심지어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조차 접근이 불가할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은 철저한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극도로 제한된 시민 참여와 철저한 비밀주의는 그 자체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제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은 확정·편성되고 나면 기계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 견제와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만큼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예산과 기금의 사전·사후적 재정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전적 재정정보는 상세히 공개하여 국민이 국가의 재정활동에 참여하는 기초이자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보공개소송을 통해서라도 예산 편성 과정의 비민주성에 맞설 것입니다. 

 

붙임.  2015년도 중앙부처 예산요구서 정보공개 청구서(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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