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배세 인상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배세 인상

담배세 인상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공평과세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오늘(9/11)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10년 만에 담배세 인상을 언급하는 주된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 현재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37.6%으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담배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엔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이는 담배세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처사다.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 오히려 조세 부담 여력이 되는 계층과 영역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확충의 결단은 왜 못 내리는가? 또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해야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한 증세다. 그것도 간접세 증세 방식이다.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디까지나 조세는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조세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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