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뒷걸음치는 임대소득 과세, 이러다가 안하겠다는 얘기 나오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후퇴, 묵과할 수 없다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정책의 기본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 아니다

 

 지난 6월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할 만큼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과도한지 심각하게 묻고 싶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잦은 정책 변경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교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일관성도 원칙도 없이 흔들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미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올해 3월에 국토부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주무장관이 나서서 3월에 발표했던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후퇴를 시사하면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임대시장 양성화다. 이 방향으로 가면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견고히 유지한 채 다주택 소유자들을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또는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는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를 할 때만 임대소득에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경기 대책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택임대 시장을 양성화할 것인지 국민들이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택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임대소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 자체가 문제시 되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원안에 따르면(하단 표 참조)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필요 경비공제와 기본공제가 많아 사실상 임대소득세 부담이 없다.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임대소득이 1,000~2,000만 원인 경우에도 역시 필요 경비공제와 기본공제가 많아 실효세율 3% 미만이다. 다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서 월세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필요경비 공제로 실효세율은 최대 6.16%에 불과하다. 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종합소득세 체계에 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실효세율

 

 주택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때문에 침체되고 있다는 인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도 상관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서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 역시 부족해 보인다. 지난달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거래량 자료를 보면 1월 5만 8846가구, 2월 7만 8798가구, 3월 8만 9394가구, 4월 9만 2691가구로 매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월의 경우엔 전년 동월 대비 16.6%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월 26일을 전후한 3개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각각 1.11%, 0.37%로 침체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원안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후퇴를 예고하고, 지금도 부동산 투기 억제기능을 상실한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더 후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투기 조장을 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정부의 유일한 정책 목표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인하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종부세의 후퇴는 복지국가 실현의 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간 주택 임대시장은 과세의 사각지대였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책의 기본이자 대전제가 부동산 임대시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보수언론과 부동산업계의 반발 여론에 휘둘렸든 정부 스스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고 있든, 이미 발표한 정책을 불과 몇 달만에 후퇴시키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조세저항만 키울 뿐이다. 서승환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와 조율 안 된 발언을 즉시 취소하기 바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