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은?

조세도피처 악용 역외탈세 실태, 수법, 근절 방안을 짚어본다

역외탈세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추후 정책 자료집 발간 예정

 

역외탈세 토론회

 29() 오전 10시부터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에서 조세도피처 악용한 역외탈세 문제점과 근절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구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유찬 홍익대 교수박용대 변호사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한국지부 대표신동아 한상진 기자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조세도피처의 실태에서부터 탈세 수법, 문제점, 대안 모색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역외에 설립한 법인 수는 25만개에 달하고 이들을 통한 거래 규모는 약 1300억 달러로 연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2012년 러시아 중앙은행의 발표및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1000대 다국적 기업이 조세도피처에 쌓아둔 금액이 최소 17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미상원의 최근 보고서 등이 언급되어,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짚었습니다.

 

 뒤이어 대표적인 수법으로 지적되는 이전가격방식 뿐만 아니라 각국의 규제 차이를 활용한 차익 획득, 해외법인 폐업을 통한 자금은닉 등 다양한 역외탈세 기법들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과세당국의 안일한 대처, 자금추적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대안으로는 경과세국 규정에 관한 기준 변경, 해외계좌신고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의 현실성과 실효성 제고, 역외자금에 한시적 조세특례를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 모색, 국세청·관세청의 전속고발 폐지를 통한 감시의 다각화, 다자간 자동정보교환협정 등을 통한 과세정보의 확보노력, 금융비밀주의 타파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동시 진행, 현행 이전가격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조속한 시일 내 금일 진행된 토론회 주요 내용을 편집, 보완하여 역외탈세 근절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아울러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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