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2013년 세법개정안, 공약가계부 실현가능할지 의문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국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을지 크게 의문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 상향 노력은 매우 저조 

소득세제,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인 세제개편 환영 

 

 

 

 8일(목),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포함된 것은 환영 하지만, 그간 박근혜 정부가 밝혀 온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철저히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우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공약 실현을 위해 제시한 방안이 미흡하다. 지난 5월 3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공약가계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원의 재원조달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 중 세입확충을 통해 50.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 간 세수입 증대는 공약가계부의 50.7조원에 비해 약 21%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호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았고, 그것이 이번의 세법개정안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일부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세제 운영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우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과표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한 세입확충 역시 분명 이뤄질 것이다.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가 강화된 점 역시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부양자녀 수에서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한 가구원 구성으로 변경하고, 자녀 장려금을 신설한 것,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세금이 어디있나~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높이려는 방안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성장에 대한 정부의 친기업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크다는 주장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간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인소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제 개편을 주장해 왔다. 특히 소수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결과 2011년 상위 10%의 흑자법인이 89%의 소득과 90% 이상의 조세감면을 차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주용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구조상의 불균형과 불공평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제와 금융거래세의 개편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이번 세제개편의 의의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세원발굴을 위해 지하경제양성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조치는 무력하기만 하다. 차명계좌의 근절은 물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재 방안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이고 과태료 또한 10%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기준금액이 1만 달러(현재 환율로 1110만원 수준)이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달러 또는 불이행 당시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한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를 도입하여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투자수익의 30%를 징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신고의무를 해외금융계좌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지분, 부동산과 고가의 미술품 취득을 통한 역외탈세는 포착이 어렵다. 따라서 역외 거래의 신고대상을 해외재산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역외탈세를 실효성있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차명금융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부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는 정책적 목표가 편법적 부의 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구분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어떤 대상이든 조세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관한 과세특례 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오히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 및 방식에서 계속 제기되는 여러 부족한 점들을 수용하여 보다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지원할 경우 자칫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및 여성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대선이 치러지던 시기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 있게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가계부까지 이례적으로 발표해 왔지만, 막상 그 실현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첫 세법개정안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물론 저성장시대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명박 정부 때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당면한 난관이자 도전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제, 금융세제 등에 대해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반영한 先부자증세안을 계속 제시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 개발연대시대에서부터 비롯된 한국사회의 분배구조 악화와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된 조세특혜를 해소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펼치길 진심으로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TA20130808_입장_2013년 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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