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보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보도 관련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발송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적법한 신고절차와 납세 준수 여부 질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 및 조치 취하여 사회적 책임 다해 줄 것 당부 

 


 2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27일의 <뉴스타파·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공동취재 1차 결과물 2번째 명단 공개>, 620일의 <뉴스타파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공동취재 결과물 8번째 명단 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한진해운 홀딩스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527일 발표된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2번째 명단에서는 버진 아일랜드 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와이드 게이트 그룹에 등기이사로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주주로 최은영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620일에 발표된 8번째 명단에는 역시 조세도피처인 사모아에 김영소 전 한진해운 상무와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로우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로 등재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 조세 정의와 투명성을 실현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진해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개질의서에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 관련 사실 확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및 사업 활동과 관련해 적법한 신고절차 등 준수 여부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관련하여 국내 세법 혹은 조세조약에 근거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서 조세정의 확립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민주사회의 보편적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부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실한 설명 및 조치를 보여주어 한진해운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 한진해운의 조세도피처 내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질의

 


[질의서] “조세도피처 내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질의

 

1. 보도내용 확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2008102, UBS 홍콩지점 소개로 와이드 게이트 그룹(WIDE GATE GROUP LIMITED)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와이드 게이트 그룹 등기이사가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주주가 최은영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라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와이드 게이트 그룹 발행 주식은 5만 주이며 이 가운데 최은영 회장이 90%45,000,

조용민 전 대표이사는 10%5,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 취득일시는 2008129일 이라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200196, 김영소 전 한진해운 상무가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와 함께 조세도피처 중 하나인 사모아에 로우즈 인터내셔널(Rhodes International Limited)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한진해운 홀딩스에서 와이드 게이트 그룹과 로우즈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해외 법인의 주요 역할 및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영소 전 상무는 2001년 싱가폴 발령 전까지 고 조수호 전 회장의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였지만 이번 페이퍼컴퍼니 설립은 작고한 조수호 회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직장상사의 요청에 의해 설립서류에 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설립서류에 날인을 요청한 직장상사는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고 조수호 회장 개인과 관련이 없다면 회사차원에서 설립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 적법절차 준수 및 신고여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현지기업은 82개입니다. 귀사에서 설립한 와이드 게이트 그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현지 설립법인 명단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사는 앞서 언급한 조세도피처 투자에 필요한 국내 적법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까?

 

귀사가 적법한 신고절차를 통해 와이드 게이트 그룹, 로우즈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면, 당시 과세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3. 조세도피처를 통한 조세회피 의혹 및 납세정보 공개여부

 

내국법인의 해외원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세법과 국가 간 조세조약에 근거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최은영 현 한진해운 회장, 조용민 전 대표이사가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 그룹을 설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은영 현 한진해운 회장, 조용민 전 대표이사의 와이드 게이트 그룹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개인 혹은 법인의 납세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조세회피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납세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납부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끝으로, 한진해운은 2010년 지속가능 보고서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국내외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윤리강령을 담고 있습니다. 최은영 현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김영소 전 상무가 등기임원 및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조세도피처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행위가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상 위 질의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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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30621_보도자료_한진해운 질의서 발송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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