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원석 의원실 공동 역외탈세 긴급 토론회 개최


“역외탈세방지 특례법 제정 제안” 법제도 개선 방안 중심으로 

역외탈세 토론회

2013년 6월 17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박원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 ‘역외탈세, 빈 구멍을 막이라’ 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에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보고서, 최근의 애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탐사보도 독립언론 매체인 ‘뉴스타파’가 ICIJ와 공동으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조세도피처를 악용한 역외탈세를 근절하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역외탈세방지 특례법의 제정이 무슨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추가로 고려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역외탈세 토론회

오늘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박원석 의원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조수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현재 조세도피처를 악용하여 역외탈세를 저지르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고 – 과세정보의 확보 – 과세요건 완화 의 3박자의 조화를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자산 일제신고기간을 두고 미신고자는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함과 동시에, 탈세정보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서 현행 금융계좌에 국한된 신고대상을 자산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력체계 구축, 현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재점검 등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역외탈세 제보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 면제나 감면,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명시한 내부고발 유인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었으며, 아울러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건의 폐지 및 국회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국세청의 보고 의무 강화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먼저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내놓았습니다. “탈세와 조세회피, 절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납세자의 적정한 절세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역외라 지칭되는 조세도피처 지정의 적절성 여부,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 경제상황 등과 맞물린 현실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고민 등을 제기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외탈세 방지 특례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새롭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더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는 탈세 유형별 대처와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역외탈세도 문제지만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횡령, 배임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역외탈세가 규모나 피해에 있어서 더욱 악질적이다.” 라며 “전자는 조세정보교환 등 국제공조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유형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공조에 관해서도 상설적인 국제수사공조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며 아울러 이번 뉴스타파의 사례처럼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활성화,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역시 개인의 역외탈세와 기업의 소득역외이전 사례의 분리접근,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예로 다양한 역외탈세 저지 노력을 소개한 이유영 조세정의 네트워크 동북아 대표, 비록 역외 탈세가 풀기 어려운 매듭이지만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세무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 것을 주문한 이근행 뉴스타파 CP가 토론자로 나서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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