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아들 호화 골프장, ‘실소유주’ 밝혀야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아들 호화 골프장 실소유주 밝혀야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차명재산 획득 법적 제재 강구되어야

 

 지난 25일 뉴스타파에서 김우중 전 대우회장의 아들 김선용씨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매가 6백억 대의 해외 골프장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골프장은 원래 대우가 개발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대우 그룹 해체 시에 조세도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현재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선용씨가 골프장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과세당국은 이 골프장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은 아닌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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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김우중 전 회장이 선고받은 추징금은 무려 17조 9253억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추징된 금액은 고작 887억 8376만 원에 그친 상태이다. 이미 김 전 회장은 2008년에도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은닉한 재산이 발각된 적이 있다. 지난 대우사태 수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28조원의 부담이 온전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 점을 되돌아보더라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면서, 국내외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파렴치한 일이다. 김 전 회장의 낯 뜨거운 행동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에 의해 발각된 옛 대우 계열사 차명주식의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관련 세금 납부에 먼저 사용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징금과는 달리, 세금은 체납할 경우 연체료가 붙기 때문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 전 회장의 사례들에서 보듯, 추징금 미납자들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족이나 제 3자의 차명으로 숨기는 방법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정보 등의 비밀주의가 강력히 작동하는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들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은 미납금 환수의 바탕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김 전 회장과 같은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는 등의 여러 미비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다 확실히 근절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보완되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와 함께 유명무실화된 금융실명제 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조세도피처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벌어지는 해외 거래 정보에 관한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들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TA20130729_논평_김우중 회장 아들 해외 골프장 매입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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