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연 보유세 개편 의지가 있는가

핵심 사안 빠져 정책 도입목적 의문스러워

1. 정부는 지난 31일 논란을 거듭하던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비록 최종 결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발표로 볼 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그동안 스스로 밝혀 왔던 도입방향조차 모호하게 하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안이 조세형평성의 제고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조세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근절이란 애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청회에 공을 떠넘기고 물러서서 관망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그 의지에 부합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할 지 모르나, 보유세 강화효과를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진 정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보유세 개편을 공언한 지 반년도 훨씬 지난 이후에 나온 정부안이 겨우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보유세 현실화, 조세형평성 제고, 투기억제라는 제도도입의 목표에 관한 분명한 대책을 어느 것 하나 시원스레 제시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참여정부의 정책의지가 박약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취임전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 바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우처럼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관료들의 방해 때문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3.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정작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액토지 보유자에 대한 대책조차 빠져 있다. 어느 토지 보유자를 고액토지보유자로 볼 것인지, 고액토지보유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실효세 부담을 시킬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막연히 세부담이 2배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의 세부담을 할 것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정부가 종전에 약속한 대로 “보유가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고액토지 보유자 외에 일반토지 보유자에 대하여도 보유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할 지에 대해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건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안 또한 문제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목적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안을 놓고 고민해 볼 순 있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움직일 수 없는 상수이다. 이러한 당초 취지가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토지와 건물 관련 과표를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중되는 세부담은 세율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 전근대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존의 보유세 과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수는 없다. 과표체계의 개선은 국민들에게 별도의 세부담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 세율과 함께 조정하면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보유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과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들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지 모른다. 위에 지적한 내용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 중과 등을 포기한 채 과세 대상자들로부터 받게 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안을 후퇴시키고, 공청회 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려 한다면, 일부 과세 대상자들이 아닌 전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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