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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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ㆍ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 조세지원, 감세정책의 투자와 고용효과 등을 분석
임투공제, R&D 공제 등의 세제혜택 집중된 삼성전자의 2010년 조세지원액은 무려 1조 8,442억원, 실효법인세율은 11.9%에 그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조세지원제도 축소를 위한 개편방향 제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오늘(5/10) 「재벌ㆍ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한 고용 및 투자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10대 재벌기업에 비해서도 실효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삼성전자의 사례를 설명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제 개편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의 조세지원액은 총 8조 4,32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9.1%와 8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조세지원 비율은 10대 재벌기업이 39.1%, 대기업이 35.3%로 나타났지만, 비10대 재벌기업은 27.3%, 중소기업은 25.1%를 기록하여 조세지원 비율 역시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상위 10대 대기업의 조세지원액이 전체의 59.7%를 기록하고, 그 중 삼성전자는 21.9% 포인트를 차지하였다. (이슈리포트 본문 표 6, 표 7 참조)

 

10대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 또한 비10대 재벌그룹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10대 재벌그룹 사이에서도 큰 편차를 보였다. 2010년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1.7%와 7.5%를 기록하였고, 그 중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적게 나타났다. 계량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용창출계수와 취업계수가 10대 재벌기업보다 비10대 재벌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이 집중되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는 비10대 재벌기업보다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 이상 재벌기업에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을 집중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되, 1천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중복수혜를 폐지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 14%를 20%로,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의 11%를 15%로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 원문.pdf

이슈리포트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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