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재산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하면 불평등은 더 악화될 것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9억 원 → 12억 원)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현재도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위에 이러한 퇴행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9%가 올라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사실 당연한 것이다.  또 높아진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전체 대비 극히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불과하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시세 8.6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전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러한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한다.

특례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 공시가격 7억 원(시세 10.0억 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년 대비 보유세는 약 37만 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른 것에 비해 보유세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가격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보유세가 부담이라고 평가할 이유는 없다.

공시가격이 상승했지만 재산세가 줄어드는 주택이 전체의 92.1%이며, 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공시가격 6~9억 원의 주택이 전체의 4.2%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안팎을 납부하게 되는 공시가격 9~12억 원의 주택은 전체의 1.9%이다(공시가격 11.5억  원(시세 16.4억 원)의 경우, 약 100만원 납부). 결국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의 98.2%에 달한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인 셈이다. 게다가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등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보유세라는 주장은 억지 논리에 가깝다.

무주택자,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출규제 완화 논의도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도 강남3구 등 서울시내 15개 자치구는 투기지역, 나머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무주택 세대주 중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이미 한 차례 LTV 규제를 완화하며 규제의 사각지대를 열어준 바 있다. 설사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준다고 하더라도 청년·신혼부부들이 최근 2-3년간 크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다주택 가구의 세대주 분가로 전월세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는 ‘오락가락 행보’이며,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와 다르지  않다. 지금 무주택서민·청년· 신혼부부들의 요구는 이 정부에서 대폭 오른 집값을 원래대로 낮춰달라는 것이지 수억 원의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역할과 함께 모든 이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  보유세를 깎아주고 대출을 늘려준다고 집 없는 사람의 주거권이 확보되고 지금의 불평등이 완화될 수 없다. 특위는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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