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은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 부담 너무 낮아

조세정의에 부합한 적절한 세부담 논의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이하 부동산 특위)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조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명목하에 양도소득세는 충분히 적은 상황이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세금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크지 않다. 1주택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여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한 후 12억 원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약 1,736만 원 정도이다. 6억 원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해 2.9%만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그런데 부동산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과세 되는 주택의 기준이 12억 원으로 올라갈 경우 이 정도의 세금마저도 부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중 전체의 92.1%, 서울의 70.6%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시세 9억 원에 못 미치는 주택이 전국에 90% 이상 존재하는 셈이다. 1주택자의 상당수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이사 수요 등으로 자신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것을 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무분별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비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적절한 세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폭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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