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참여연대,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개정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2012. 11. 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된 부자증세 관련 법안들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입법청원안 목록 및 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1000억원 초과 최곡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법인세법 입법청원안.pdf

*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초과 기업들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청원안(최저한세율).pdf

*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1억 2천만원 이상 세율을 상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완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공평과세하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소득세법 입법청원안(과표구간_상장주식_금융소득).pdf

*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율안에 관한 청원 증권거래세법 입법청원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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