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예산안 심의, 부자감세 철회 꼭 이뤄져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환영하나 부자감세 철회 포기는 안 돼

재벌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강화로 ‘박근혜 예산’ 조달 가능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그간 논란이 되어온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취약해진 국가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민생․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일명 ‘박근혜 예산’ 6조원 확보를 위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지난 대선공약집에서 향후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134.5조원(연평균 26.9조원)의 재원을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세제개편 및 세정개혁, 그리고 복지행정 및 공공부문개혁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욱이 재원조달 3대원칙 중 ‘나라 빚 내지 않는 재원조달’을 첫 번째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과정과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국채발행부터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더욱이 2013년의 경기불황을 전망하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핑계에 가깝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발표한 세율과 경제성장률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굳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의 감세정책이 고용과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고,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상, 상장주식의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줄기차게 제안해 왔다. 2013년 세제개편에 이러한 정책 제안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현재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박근혜 예산’ 6조원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국채발행과 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국민부담을 늘리면서 재벌 대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면, 이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도 못 미치고, 특히 고소득층의 최고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세 및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 역시 저조한 편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재벌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를 고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새 정부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법개정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을 도출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방안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그친 것은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그간 정치권이 외쳐 온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진품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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