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미국의 ‘재정절벽회피 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은 2012년 2월, 재정지출이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갑자기 삭감됨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재정절벽(Fiscal cliff)’라고 일컬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과도한 국방비 지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작년 초, 미국의 미기업경제학회(NABE) 소속 경제학자들 중 87%가 증세와 같은 세금제도 전면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버핏세’를 포함한 증세안과 지출삭감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증세 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과 복지비의 과도한 축소가 우려스러운 민주당 간의 갈등으로 2013년도 예산안 처리는 점점 늦춰지다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법정 협상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일명 ‘재정절벽 회피 법안’이라 불리는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법안의 주요 부자증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4억 7천만원), 부부별산 22만 5천달러(2억 3,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율이 35%에서 39.6%로 환원되고,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20%로 인상

2. 상속자산이 500만 달러(53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율이 35%에서 40%로 인상

3. 개인의 최저한세율(Alternative Minimum Tax)의 산출에 적용되는 공제(exemption)이 영구적으로 물가에 연동됨. 참고로 2012년 부부합산 과세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78,750달러

 

이번 증세의 핵심은 상위 2%의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하되 중산층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경제위기를 핑계로 부자증세 시도 자체를 꺼려하는 보수층의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저축과 투자 증대,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시행된 감세정책 역시 이러한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미 의회조사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5년간의 미국의 최고세율과 경제성장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거의 미미하여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면, 최고세율이 낮아질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집중은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최고세율로 인한 조세정책이 경제성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지만,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향후 조세재정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삼성선자의 실효법인세율은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성장은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불행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조세재정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누진세체계를 강화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소개한 미의회조사국의 보고서 ‘Taxes and the Economy: An Ecomomin Analysis of the Top Tax Rates Since 1945’ 요약문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Summary

소득세율은 그간 단순히 세금을 넘어서서 현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몇몇 정책 입안자들은 세율인상에 있어서, 특히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장기간에 걸친 부채감면의 해결책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상원은 최근 일명 중산층 감세법안(Middle Class Tax Cut (S.3412))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부부합산 25만달러, 독신 20만달러 소득자들에게서 2001년과 2003년에 통과된 부시의 감세 법안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상원은 최근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는 일명 ‘버핏세’를 실행해 옮기는 공정과세법((the Paying a Fair Share Act of 2012 (S. 2230))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또 다른 예산 및 적자감축 안들은 세율인하를 제안한다. 2010년 대통령 산하 국가재정위원회는 세원확장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세율인하를 제시했다. – 과세기반 확장을 통한 세입 증대는 적자감축과 세율인하에 이용되는 것이다. 이 플랜은 하원의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세원확장을 통한 세율인하를 주로 담고 있는 ‘번영으로 가는 길(the Path to Prosperity)’ 예산안을 구현한 사람이다. 이 모든 플랜들은 세출을 절감하거나 삭감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장하고자 한다.

 

낮은 세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증가, 저축과 투자 증대, 생산성의 폭발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것). 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채감면을 위해 세입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으며(즉, 부자들은 버핏세를 훼손한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상향은 소득 불평등 심화를 완화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경제적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 이 보고서는 최고세율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들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과 경제성장의 수치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석된 것이다. 세율과 경제성장 연관성에 관한 보다 더 광범위한 이슈를 알고자 한다면, Jane G. Gravelle와 Donald J. Marples의 CRS Report R42111, Tax Rates and Economic Growth를 보기 바란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동안, 최고한계세율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었다. 오늘날은 35%이다. 추가적으로, 최고자본이득세율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25%였고, 1970년대에는 35%, 오늘날은 15%이다. 1950년대에 실질GDP성장률은 평균 4.2%였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해마다 2.4%씩 올라갔다. 2000년대 들어서서, 실질GDP성장률은 평균 1.7%였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매년 1%가 되질 못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난 65년간 최고세율이 꾸준히 낮아진 것과 경제성장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각각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저축과 투자, 생산성 증대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낮아지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들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상위 0.1% 가구의 소득점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침체로 인해 9.2%로 떨어진 것 말고는 1945년 4.2%에서 2007년 12.3%로 증가해 왔다. 이 증거들은 최고세율에 관한 조세정책과 경제적인 파이 크기와의 연관성을 효과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인 파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와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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