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법인세 인상 거부, 재벌과 대기업 방패막이 자처

 

정부의 법인세 인상 거부, 재벌과 대기업 방패막이 자처하나 

재벌․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 저조해지는 조세체계 개편해야

부자감세 철회, 최고세율구간 신설 및 조특법 개정 등으로 수직적 형평성 제고해야

 

박재완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세제개편 방향을 내비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경제 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2012년 세법개정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은 물론 재벌과 대기업의 저조한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및 최저한세율 상향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박재완 장관은 법인세 현행 유지의 근거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첫째,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이 다른 경제주체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자본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1%의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이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비중이 1990년 31.0%에서 2010년 73.9%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다.

 

셋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사업소득자보다는 법인소득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으려면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이 자신의 담세력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면 될 일이다. 박재완 장관이 재벌과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기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이유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봐도 법인세는 낮춰 외국인 유치를 늘리는 것이 추세”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30년 동안 OECD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써, 법인세를 재정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국가재정 건정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다. 영국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했으며,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인상했고, 칠레는 법인세율만 인상하기도 했다. 더 이상 정부가 ‘진실’을 가린 채 재벌과 대기업 편에 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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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성장의 결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되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이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 중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를 제외한 상위 과세표준 구간들에 대해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원상회복할 것과, 10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27%의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적극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동시에 재벌․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누려온 주요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이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아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최저한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법인세제에서는 주로 재벌기업과 대기업에 조세지원이 편중되고 있는데다, 일부 세액공제에는 최저한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이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1.9%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최저한세제도의 정책 목적 부합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2012 세법개정을 단행해야 한다.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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