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부실수사가 남긴 차명주식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의 하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차명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등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 맞는지,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이전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상속재산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은 이에 관해 엄정한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를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0여 년 전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나서서 이맹희 씨가 청구한 차명주식의 실체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고 법이 정한 납세의무가 있다면 엄정히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켰다. 삼성특검은 이건회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 등 법률이 정한 세금도 내지 않고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이러한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이건희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과 주식명의인들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간 해소되지 않은 이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재벌 형제간 상속 분쟁 혹은 재벌그룹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명주식의 전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과정에 세금 포탈 등 불법은 없었는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이 이를 추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실명 전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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