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세청은 삼성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진실 규명하고 엄정 과세해야

 

특검의 부실수사가 남긴 차명주식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의 하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차명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는 등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 맞는지,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이전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상속재산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은 이에 관해 엄정한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를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0여 년 전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나서서 이맹희 씨가 청구한 차명주식의 실체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내고 법이 정한 납세의무가 있다면 엄정히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켰다. 삼성특검은 이건회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 등 법률이 정한 세금도 내지 않고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이러한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이건희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면 이건희 회장과 주식명의인들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공동으로 범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간 해소되지 않은 이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재벌 형제간 상속 분쟁 혹은 재벌그룹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명주식의 전환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 과정에 세금 포탈 등 불법은 없었는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이 이를 추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실명 전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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