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해소에 조세정책 투입하는 아마추어리즘

장기주식펀드 소득공제는 시장 논리는 물론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아

어제(9/17)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장기보유주식형 또는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장기보유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금도 비과세 상품인 주식형 펀드 등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조세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제도를 동원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아마추어식 땜질 처방’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추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정을 조세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급변하는 경제현실과는 달리 조세정책은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단기적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때로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기도 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지난 2007년 초 정부는 당시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8년 들어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령에 따라 이 특혜는 내년 말까지 지속되어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IMF 직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은 10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조절을 위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시’라는 이름과는 달리 지난 2001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단기 경제상황과 연동된 세금감면 혜택은 일단 시행되면 그에 따른 이해집단이 형성되어, 본래 목적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없애기가 어렵다. 일례로, 지난 2007년 환율하락을 대비하고자 정부가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법안을 통과 시킬 때, 정부는 9.4조원의 해외주식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12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최소 30조원 이상의 해외주식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예측한 바 있다. 실제로는 2007년 말 60조원 이상의 순자산액이 해외주식 펀드로 유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정부는 최근 2009년 말 일몰 규정이 있는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를 연장 시킨다고 했다. 한번 생긴 조세감면이 얼마나 없어지기 어려운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정책적 효과가 불투명한 장기투자펀드 등의 소득공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조항 등 현 경제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손보는 것에 힘써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의 대원칙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을 통해 얻는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에도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불거지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제도라는 것은 그 존재 목적이 납세의무자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서 응능부담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펀드 투자를 통한 차익을 비과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또다시 야기한다. 혼인, 장례, 이사 등의 실비용을, 그것도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 등의 기존의 공제제도와 펀드투자금액을 공제 해준다는 정책은 괴리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조세의 원칙을 저버린 채 조세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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