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한 사업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는
국가재정령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반대의견 제출
 

<편집자주 :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춘 개발사업 등을 전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바, 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 조항으로, 잘 정착되어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안일 뿐입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의혹사업(4대강 정비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처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예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어온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전체 335개 사업 중 147개 사업(44%, 사업비 기준으로는 49%)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될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실효성 있는 제도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각 부처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면, 총 33건 중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유용성은 충분히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에 법률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안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면제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시행 여부 자체를 면탈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좌우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모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의혹사업(4대강 정비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9.01.28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안 제13조) 관련


1. 현행 시행령

제13조 2항 9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재해복구 지원 등 1~5호 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사업 열거>


2. 개정 시행령안


제13조 2항 9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9.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참여연대 의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제9호 신설 반대
 
4. 총론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를 강제하는 제도임.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실시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전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선정된 사업 등의 타당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합리화하여 재원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많았음.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사업부처가 용역기관 등에 타당성을 의뢰하였는데 용역기관이 부처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1994 ~ 1998년 중에 완료된 부처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총 33건 중 단 1건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타당성 있음


32


9


6


1


14


1


1


타당성 없음


1


1


0


0


0


0


0


출처: 공공선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 특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유일한 부분은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으로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만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 된 것임.


□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2008년.2월 말 기준 전체 조사대상 335개 사업, 168조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 이 중 건수기준 44%인 14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맺음. 이는 금액기준으로 분석하면 전체 사업비의 49% 사업비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결론 맺은 것임.


□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처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예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잘 정착되었음.


(건, 조원, %, 2008.2월 말 기준)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


27.2


12


63


7.4


27


7


37


19.8


73


2000


30


14.0


15


50


6.1


44


15


50


7.9


56


2001


41


19.8


14


34


6.5


33


27


66


13.3


67


2002


30


16.2


13


43


6.2


38


17


57


10.0


62


2003


33


21.5


20


61


17.5


81


13


39


4.0


19


2004


55


18.6


41


76


13.3


72


14


25


5.3


28


2005


30


12.4


19


63


8.4


68


11


37


4.0


32


2006


52


21.5


28


54


9.3


48


24


46


11.2


52


2007


45


16.8


26


58


10.6


63


19


42


6.2


37



335


168


188


56


85.3


51


147


44


81.7


49


출처: 2009 예산안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대규모 건설 예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여 왔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더욱 잘 정착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임.


 5. 조문별 의견


제13조 2항 9호(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9.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가.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 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조항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9호 신설 조항은 모법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시행령 조항임.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예비타당성 실시의무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서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에 법률로써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임.


□ 그런데 개정 시행령안과 같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면제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그 시행을 강제화한 제도를 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그 시행 여부 자체를 면탈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9호안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임.


□ 만일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9호안이 시행된다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여부가 좌우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모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것임.


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지 못할 사업을 정치적인 필요로 인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임.


□ 국민적 합의는 물론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강행할 수 있게끔 악용할 수 있는 조항임.


□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등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존재함.
예타보도자료_20090128.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