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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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2023년까지 과세표준별 0.05%p씩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 이행 과정이 장기화 될수록 정치, 사회적인 변수들로 인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형별로 8년에서 15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의 완화 방안까지 서둘러 제시한 것입니다. 시세와 괴리가 큰 공시가격으로 인해 조세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토록 길고 점진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또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계획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산세 감면을 약속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뒤 지나온 2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행정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을 조속히 바로잡아 조세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고, 결국 매우 길고 점진적인 계획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재산세 감면부터 들고 나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방세의 근본인 재산세수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방 정부와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확대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내년 4월 공시가격 공표 이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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