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으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실시

20171128_국민소송법 발의 기자회견

오늘(11.2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소송법은 국민이 낸 세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한 최순실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재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사실 국민소송법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참여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는 성과를 달성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계속해서 도입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실제 국민소송법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은 100여년 전인 1863년 링컨법으로 제정되었고 현재 31개 주정부 및 7개 시 정부에 널리 입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의 국민소송법 도입으로 국민이 직접 정부의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기자회견

 

‘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95만원자리 USB’ 등 끊이지 않는 군납 비리를 비롯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불법 재정행위와 세금낭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작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예산 곳곳에 편성되어 있었던 ‘최순실 예산’이 밝혀지면서 한낱 비선의 농단에도 무력했던 정부의 예산 감시시스템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탄식과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주민 또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12명의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 경전철의 위법·부당성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년 동안 3조원 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어 ‘세금 먹는 하마’라 불리며 용인시를 재정난에 허덕이게 한 경전철 사업시행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올 해 9월 항소심 판결에서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10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 부재한 국민소송의 필요성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광온 의원님,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올 해 2월 국민소송법 도입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의 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금의 성실한 부과·징수 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이라는 이 법안의 이름처럼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주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국회의원 박주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128_국민소송법발의기자회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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