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세제개편안(부가가치세법) 입법청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윤종훈 회계사)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청원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

I. 개정안의 취지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조치의 문제점

ㅇ 1997. 12. 29. 국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통과시켰음. 그러나 언제 부활한다는 예정조차 없는 ‘유보’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임.

ㅇ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 것임.

ㅇ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16.5%(주민세 포함)에서 22%(주민세 포함)으로 증가하였음.

ㅇ 금융실명제의 완벽한 실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생각 될 수 없음. 왜냐하면 차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이 타인에게 합산과세 됨으롯서 차명제공자가 피해를 보거나 차명 이용자가 예금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금융실명제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음.

ㅇ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조치는 결국 국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고소득층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이처럼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지향하고 빈익빈.부익부를 추구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허용되지 않는 경제질서를 의미함.

ㅇ 또한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실상 폐지로 차명거래가 더욱 쉬워지고, 금융소득자료의 과세자료로의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이 더욱 어려워졌음.

나.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의 허구성

ㅇ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각종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저축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 저축만으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음. 왜냐하면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혜택 또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혜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에 그치기 때문임.

ㅇ 먼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으로 인하여 각 소득계층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살펴보면, 면세점 이하의 최저소득층은 저율분리과세로 인하여 세후금리가 더 낮아져서 저축벌금을 내게 되고, 과세표준이 0-1,000만원인 경우에는 세후금리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세후금리가 높아져서 저축장려금을 받게 됨.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후금리혜택도 점점 증가함.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분리과세로 인한 세후금리혜택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음.

ㅇ 또한 비과세 저축으로 인하여 각 소득계층이 얻게 되는 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세점 이하 최저소득층의 이자소득은 비과세저축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소득층에 속하는 납세자가 비과세로 인해 얻는 세후금리헤택은 없음. 그러나 여타의 모든 소득층에서는 비과세로 인하여 세후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저축장려금을 받게 되며, 그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커짐. 최고소득층의 경우, 종합과세하에서는 이자소득이 40%의 세율로 과세되겠지만 비과세하에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40%줄어들고 세후금리는 6%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냄.

ㅇ 위에서 설명한 문제점 이외에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매우 많음.

우선, 비과세·세금우대저축중에서는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소득층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음.

둘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는 없는 상품들임. 이들중 대부분은 월별 내지 분기별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상품들임.

셋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은 3년 내지 5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상품들임. 따라서 장기간 예치를 해 둘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내지는 당장 이자소득에 의지하여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중지병에 지나지 않음.

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의 당위성

ㅇ 위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의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즉각 부활되어야 할 것임.

ㅇ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근거가 없는 것임.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처음 실시될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 또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임.

ㅇ 대다수의 국민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원하고 있음.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6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중 73.2%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하였음.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조치후 자금 유입액은 불과 3,000억원 내외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너무 미약함.

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방안

ㅇ 현재 선택적 종합과세 방안도 논의된 바 있으나, 선택적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선택적 종합과세는 월별 재정수입이 균등화되는 원천징수제도의 장점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에 의하여 1997. 12. 29.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타당함.

II.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여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I. 개정(안)의 취지

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ㅇ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매출규모 누락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연1회 사업장 현황보고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규모 누락이 용이하게 되어 있음.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은 매출규모를 누락시키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광범위하게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됨.

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타당성

ㅇ 부가세법상 면세규정은 역진성 완화라는 정당성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역진성 완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법률, 회계등의 인적용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서비스임. 현행 인적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ㅇ 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ㅇ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진제국에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ㅇ 경제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은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음.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때, 그 중 일부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임.

ㅇ 현재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적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평소에 세부담의 불공평성의 대명사로 거론되어 온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이들 직종의 소득세 탈루를 막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임.

II.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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