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합니다. 

 

1.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제정안 제1조),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反복지법으로 반대함

● 제정안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제정안 제1조),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제도를 도입하면서 증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反복지법이라고 판단됨  
●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함(헌법 제34조 제1항). 그러나 한국은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 아직도 복지 및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지출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의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반됨  

 

2.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므로 반대함(제정안 제5조 등) 

● 제정안 제5조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하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고, 재정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민간위원의 위촉도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임하고 있어(제정안 제5조 제1항, 제2항),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재정전략위원회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재정전략위원회에 재정준칙 준수 및 이행,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제정안 제5조 제3항)
● 더 나아가 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지출이 수반하는 법을 입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제정안 제9조 제4항), 각 부처의 장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제정안 제10조 제2항),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제정안 제12조 제3항), 사회보험 소관 장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제정안 제15조 제2항)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을 통제하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심지어 각 부처의 장이 재정절감에 성공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개혁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제정안 제11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에 대한 성과평가와 포상의 권한까지 부여함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에 따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을 관장하는 행정 부처 중 1개(정부조직법 제26조 등)이며 헌법기관도 아님. 이러한 기획재정부가 다른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정책, 지출을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정안은 헌법 및 법률상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기획재정부 독재법’이므로 제정에 반대함 

 

3.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됨(제정안 제9조)

● 제정안은 국회가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제정안 제9조 제3항)
●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경우 국회는 심각하게 입법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음. 재정이 투입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른 법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해관계를 해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입법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음. 더 나아가 이러한 제약은 새로운 법의 적용자와 기존 법의 적용자인 국민들 간에 갈등상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은 재정건전화를 빌미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방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관련 권한을 과도하게 장악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됨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은 복지확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저출산고령화로 복지확대가 시급한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음(제정안 제9조)  

 

● 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있음(제정안 제9조) 
● 페이고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일본만 도입한 매우 특수한 제도이며 극단적인 재정준칙임. 미국, 일본을 제외한 많은 선진국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준칙이 페이고 제도와 다른 것은 증세를 고려한다는 점이며, 페이고 제도는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제정준칙임.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재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에 운영되고 있는바, 이 제도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로 이미 복지가 충분히 확충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이제 복지를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함 
● 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지출 규모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인데 이는 국제금융기구들이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권고하는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배치됨.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으며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왔고 국제금융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해 옴. 한국 재정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작고 특히 복지지출의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지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게 될 제정안에 반대함 

 

5. 제정안은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고 사회보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큼(제정안 제15조)  

 

● 제정안은 제15조에서 사회보험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및 건전화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결국 사회보험을 더욱 약화시키는데 이용될 우려가 큼
● 기획재정부는 그간 장기재정전망을 수행하면서 전망의 방법, 주요 가정치들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복지를 현 수준에서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로 향후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결과만을 제시한 채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는 개혁을 주장해 왔음.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는 고령화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출 것을 강제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사회보험의 목적과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임. 재정건전화의 첫걸음은 고령화 위협이 아니라 장기재정전망의 추정 절차, 방법, 주요 가정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에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출 우려가 큰 제정안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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