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_부자감세 철회

c8b84c584f8a87fed27a5c118b3090fc.jpg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조세정의 



추가적 부자감세 철회 및 폐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확정


1) 골자


MB정부 들어 추진된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지난 6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당의 정책기조로 확정했음. 따라서 관련 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최근 정부가 전월세 대란을 빌미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집부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2009년 기준 2조원 규모에 달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의 87%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고용증진이나 투자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제도의 일몰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2) 배경 및 취지 


MB정부는 임기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부자감세’ 정책을 표방해왔음. 특히 ‘부자감세’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는 한편 적용 기준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종부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음.


또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대폭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가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각 2%씩 세율이 인하됐으며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 세율을 인하할 계획임. 법인세율 또한 과표구간 2억원 이하의 사업소득에 대해 2008년 2%, 2010년 1% 세율인하를 통해 10%의 세율로 낮춘 반면, 2억원 초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3% 세율 인하를 단행한 이래 2012년부터 추가 2% 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될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은 54.8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정부 발표)된 바 있음. 


그러나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 보유자, 재벌·대기업 등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시혜성 감세정책을 펼치며 정부가 내세운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오히려 구축(拘縮)효과로 나타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체감도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음.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물가상승과 맞물려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자 사회 각계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였음.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 추가 인하에 대해서 철회하는 입장을 정책기조로 확정하였음. 


그럼에도 정부는 ‘세제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예정돼있는 추가 감세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추가 부자 감세 철회를 실현해야 할 것임.



3) 상세내용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불어 닥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최근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음. 특히 재정위기는 국가부채의 문제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저소득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생활고 및 기초적인 사회복지까지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자산가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나서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3년까지 연간소득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3% 추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영국은 부유한 지자체의 지방세를 증세해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스페인은 부유세 재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유독 한국 정부만 여전히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 보유자, 재벌·대기업 등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시혜성 감세정책을 통한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를 맹신하며 국내외로부터 쏟아지는 추가 감세 철회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박명호, 『월간 재정포럼』2011년 2월호)에 따르면,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수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였고, 64.4%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 3.0%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조세형평성 훼손을 넘어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의식조차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부자감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추가 부자 감세 철회를 정책기조로 확정했음.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최근의 전월세대란의 대책으로 정부는 집부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을 남발하며 부동산경기 진작에 나서고 있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집부자들에게 집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은, 결국에는 집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일 뿐임. 따라서 관련 입법 시도가 있을 경우 국회가 책임감있게 이를 저지해야 할 것임.


더불어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로 2009년 한해 동안 총 2조 원 가량이 세액공제됐는데, 87%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 가량이 869개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국 임투공제 혜택이 고용과 관계없이 제조업 위주의 일부 대기업에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확실한 근거가 확인되었음. 이와 같은 합리적인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임투공제의 잠정 폐지를 전제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제도를 전환했음.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이는 방식으로 관련 세제를 추가 개편하는 동시에 잔류해있는 임투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일몰 적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한 것을 삭제


(2)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것을 삭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연동된 임투공제(<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14조)의 일몰을 그대로 종료. 



4) 소관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