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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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높아지는 복지수요 대처와 재정안정성 두 마리 토끼잡기

 

참여연대, ‘한국판 버핏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소개해준 정동영 의원과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동영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과 공동으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에 대한 설명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무상급식 논쟁을 촉발시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더 이상 시장만능, 성장주의 정책으로는 교육․의료․노후․주거․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원이 적은 상황이나 앞으로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복지재원 부족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해 현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당장 필요하다”며 이번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0년대 개인소득이 연평균 6%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기업소득은 그 두 배인 연평균 12% 증가하고, 이처럼 기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우리사회가 기업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과 인프라에 의한 바가 컸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하여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 감세 중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철회하고, 국가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증세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에서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있어 아직은 감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과세표준 1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게 증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 7조 3371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4.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9번째로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경제정의에 맞는 정책”인 바 “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대규모 부자감세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최근 극심한 물가상승과 양극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우므로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이루어진 감세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참여연대는 “향후 복지국가 이행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유지▲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전체 근로소득자의 0.5%가 되지 않는 과세표준 1억원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이 적용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총 1조 8258억 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목) 정동영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소개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정 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홍헌호 연구원(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 별첨자료 :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버핏세란?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자신의 비서가 자신보다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것을 비판하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근로소득 세율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따,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중인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 세율의 마지노선)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자본과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연간소득이 100억 이상인 대기업 1393개와 연간소득 1000억 원 이상인 초대기업 190개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안과 연소득 1억 6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한국판 버핏세’로 명명하여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TAe2011111400_법인세법소득세법입법청원보도자료최종.hwp

 

TAe201111140a_법인세법개정안.hwp

 

TAe201111140b_소득세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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