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04-12-23   2427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면제해달라는 한나라당의 후안무치

소위합의 거부한 채, 불법정치자금에 특혜달라는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

오늘(12/23) 국회 재경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어제 소위에서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규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유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부분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아예 표결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830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폭로되어 ‘차떼기당’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올해 총선에서 제 1당의 지위마저 반납해야 했던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의 이러한 반개혁적이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 심사소위(위원장 :강봉균 의원)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에 특혜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대한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가 된 규정들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합의를 번복하여,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이 규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한나라당이 과거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과세를 면해주는 부칙규정이 삭제될 경우 407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월급쟁이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의무를 이행하는데, 한나라당은 불법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달라는 특혜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의 ‘차떼기당’ 발언에 발끈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 그러나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차떼기당’이라는 꼬리표를 거부할 자격이 있는가. 과거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뼈를 깎는 반성 운운한들 국민 누구가 그 진심을 믿어주겠는가.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들은 이와 같은 반개혁적 행보를 중단하고 어제 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들을 다음 회의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은 과거 불법자금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들끓었던 국민적 분노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월요일날 재개될 재경위를 방청하여, 한나라당 어느 의원들이 정치권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며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지 모니터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o 각 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의 액수 및 과세액 ☞자세히 보기

o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각 기관의 입장 ☞ 자세히 보기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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