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재부의 복지공약 비용추계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최소 268조원’ 수치 내놓고 추계근거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복지재원에 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추계자료 공개해야
조세감면평가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목록조차 비공개

 

어제(5/16)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복지TF 회의결과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각 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정부가 ‘TF’까지 구성해서 검토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해놓고서도 그 근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면,  애초에 TF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안건 목록 역시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정보들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비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제3차 복지TF회의결과 중 ‘최근 정치권이 발표한 복지공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계 내용 및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정치권 복지공약에 5년간 최소 268조원 필요’라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30일, 복지TF 회의 관련 문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미 대법원은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재정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 두9877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소한의 신중한 판단조차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난 2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복지TF의 발표 내용이 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정치권 복지공약들이 재정 불감당’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논리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공하여 불신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하여 범위로 추계한 내부 검토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어떤 방식으로 추계를 했는지, 추계의 전제와 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국민은 정보공개를 통해 검증해볼 권리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최소 268조원’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고서 이제 와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총선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료를 급조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4일 참여연대가 조세감면평가위원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핵심 자료를 비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조세감면평가위원회는 재정경제부 훈령에 따라 2007년 2회 개최된 바 있으나 이 회의와 관련한 위원 명단과 회의 안건 목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을 들어 비공개한다고 알려왔다. 이 역시 이미 개최된 회의들이 왜 내부검토사항이라는 것인지, 위원회 위원 명단 혹은 회의 안건이 납세자 비밀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경우 누구나 알만한 세법개정 관련 사항들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마치 국민은 세금만 내면 되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것처럼 비춰져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 만들기와 관련한 정책적 경쟁은 날이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총선을 지나 대선을 앞둔 지금, 복지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언급했듯이 이런 때일수록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세입과 세출을 제대로 운용하여 합리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기획재정부 복지TF의 비용추계 내용, 조세감면과 관련한 위원회 사항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당연히 제시해야 할 정보는 비공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발표를 감행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012. 4. 30. 기획재정부의 복지TF 회의 결과 관련 자료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7.13.선고 2005두8733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동조의 ‘우려’는 단순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의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납득할만한 고지조차 없이 단순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그리고 이 경우의 ‘국민의 알권리와 당해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당해 ‘추계 관련 상세내용’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재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경우 ‘추계 관련 상세내용’이 내부 검토자료로서, 외부로 알려질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신청인의 알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이 사안에 맞는 비교형량이 되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다. ‘추계 관련 상세내용’ 전부 비공개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하여 대상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추계 관련 상세내용’의 목차 등 전부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하신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재정행정등에의 참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논평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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