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04-12-27   2142

재경위는 불법정치자금 과세규정,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라

과거 대선자금 ‘면죄부’ 주려는 한나라당, ‘소위합의안’ 존중해야

오늘(12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반대로 표결에서 제외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재경위 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중 정치자금 과세 부분을, 지난 22일 소위 합의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만약 오늘 국회 재경위가 법안통과를 또 다시 미루어,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를 무산시키거나 과거 대선자금의 과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끼워넣으려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으면서도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법정치자금의 수수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과세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2년동안 학계와 세법 관련 전문가 사이에서 이에 대한 심도깊은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이 필요없는 정설(定說)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앞장서서 수용하여야할 정치권은 정작 지난 2년동안 무입장으로 일관하였으며, 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마저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를 범한 입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중 다른 규정은 모두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불법정치자금의 과세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시킨다면, 국민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는가. 정치권은 더 이상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오늘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야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소위의 합의를, 아무런 명분없이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재경위 위원들은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거나 혹은 내용이 변질될 경우 ‘17대 국회의 첫 번째 정치개혁법안’을 좌절시켰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오히려 앞장서서 이 법안의 통과를 독려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얘기해온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는 모두 빈말이요,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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