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기타(ta) 2005-05-17   3260

대상(주)과 임창욱 회장이 위장계열사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

국세청은 임창욱 회장과 대상(주)이 탈루한 72억 2000만원(횡령금액)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등 부과해야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국세청에 대상 주식회사 (이하 대상)와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72억 2천만 원의 불법자금에 대해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대상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이자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지산업에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약 72억 2천만원이 임창욱 명예회장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임회장과 대상에게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하였다.

3.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명이 되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로 이득을 향수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효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81누 136 판결)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얼마든지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임 회장과 대상이 내야할 금액은 약 50억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정치인, 공직자들이 수수한 불법자금 (불법정치자금, 뇌물)에 대한 과세를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국회는 작년과 올해 각각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치권과 고위공직자의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형평성이 제고되었으며, 공공분야의 부패(정치부패)에 대한 억제력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제 정치부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인들의 부패(회사재산의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등)에 대해서도 탈세제보를 진행하여, 민간영역의 부패에 대한 감시를 진행할 것이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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