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의 효율성 위한 필수절차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자신 있다면 법대로만 하자



어제(19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산시청에서 가진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명기된 예비타당성조세 제도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으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4대강 사업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정 장관의 망언에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재정의 운용은 정당한 법적절차 준수와 공정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행에 전제로 한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급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자 절차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또한 이러한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합법적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정 장관이 어제 주장한대로 4대강 사업이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정 장관의 발언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 대재앙을 우려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사업’으로 전락할지 합리적인 논의의 장에서 토론해 봐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4대강 사업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즉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 장관이 “시간 낭비”로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2007년까지 제안된 전체 335개 대형국책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147개의 사업들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해 폐기 정리하며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추가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일 경우 그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5일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 남발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와 정 장관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은 이 같은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2010년 예산을 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6.7조원, SOC 예산 축소 철회, 국방예산 9천억 증액 등 불건전한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6.9%에 이르게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2013년까지 모두 132.8조원의 재정적자 누적치를 기록하게 되어있다. 결국 타당성 검증도 안 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발생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복지예산, 교육예산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마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서민과 민생 보다는 정권의 사활을 건 토목사업에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500억 이상의 국책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금강 연계사업 중 청주부근을 청주 1, 2 권역으로 쪼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대전 (부분 또한) 453억이라고 해서 예타를 피해갔다. 지금은 537억으로 늘어났다” 면서 “국가재정법 22조 타당성 재조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요건, 타당성 재조사 의향”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따져 물어 결국 윤장관으로부터 “(500억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예타 다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과 정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권역별로 쪼개 어떻게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해보려는 노력에 경주하기 보다는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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