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상(주) 탈세제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속한 조사촉구 요구

탈세제보한지 4개월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2개월)이 다되었음에도 조사않는 것은 의지부족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5월 17일에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이 대상의 방학동 전 공장부지에 매립되어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세했다며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를 이첩받은 서울지방 국세청은 접수를 받은지 거의 4개월이 다된 지금까지 임회장과 대상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구속 기소된 임창욱 명예회장의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1) 임창욱 명예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실은 지난 1월 18일 관련 공범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대상(주) 스스로가 공시를 통해 시인한 내용이다. (2005년 6월 30일자)

2) 보다 근본적으로는 임창욱 명예회장의 탈세에 대한 조사는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두산그룹의 경우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세청이 임창욱 명예회장과 대상에 대한 탈세조사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태도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평납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자금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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