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못내 아쉬운 조세소위원회의 세제개편 합의안

일부 진전된 내용은 환영복지국가 건설 위한 세제개혁 논의의 출발점 되어야

세법이란 게..참

 

 


 
 오늘(12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과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6%에서 17%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합의안이 전체적으로 개혁의 폭과 범위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제개편의 방향으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재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 소득세 과표구간을 보면 3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8,800만 원 ~ 3억 원)은 너무 넓고 최고세율(38%)과는 겨우 3% 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 등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과표 합리화 차원에서 진즉 이루어졌어야 하는 조치다. 그간 참여연대는 소득세제에 관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최고세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ttps://www.peoplepower21.org/Tax/1116572. 참여연대 2013 세법개정안 이슈리포트 참조). 따라서 과표구간만 조정한 이번 합의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에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것만큼은 긍정적이다. 향후 다양한 소득계층과의 논의를 통해서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과표 1,000억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기존 16%에서 17%로 올리고 대기업에 적용하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줄이는 조치도 환영한다. 그 동안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기반이 상당히 침식된 상태에 있다. 차제에 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축소 외에도 고용투자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최저한세율의 예외로 적용되는 공제감면항목을 줄여서 최저한세율 인상의 효과를 높이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안에서 제외되었지만,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대한 내용은 유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과 연계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이번 합의안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 부동산 소득과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자가 소유에서 임대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시장을 공식화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역시 중소기업에 대해 50%로 공제 비중을 늘려준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완료된 만큼 완화가 아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마땅하다.  


 이번 세제개편 합의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벗어나 합리적인 증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조세 및 재정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A20131230_논평_못내 아쉬운 조세조위의 세제개편 합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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