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대기업 편법증여 눈 감아 준 국세청과 기재부

 

 

재벌대기업들 편법증여 눈 감아 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주식가치상승분’ 기준 필요해 

부의 변칙적ㆍ편법적 증여 방지할 명확한 제재 도입도 서둘러야

 

지난 10일, 감사원에서「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실태」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재벌대기업 최대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 등에 대해 과세당국이 수수방관한 감사결과가 담겨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부당한 증여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작년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 역시 대상과 방식 등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한 만큼, 재벌대기업들의 편법적ㆍ변칙적 부의 증여를 막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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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유를 들어 사실조사도 확인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면, 도무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떠넘기며 소극적으로 법을 운영해 왔다. 과세당국이 서로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수수방관하는 동안,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은 사실상 합법적인 조세회피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조세회피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정한 시장질서는 파괴시키고 조세정의는 훼손되고 있다. 당연히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불행에 대해 과세당국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세후영업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며, 일감몰아주기 이외의 부당지원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세제개편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감사원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검토지적에 대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급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향후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되므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벌대기업 편을 들어,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조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이다. 일반적으로 증여단계에서 증여세 부과 후 처분시점에서 다시 양도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이중과세한다는 것은 전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증여세 부과시효는 15년이고, 증여탈루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시효가 더 늘어난다는 점을 보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주장이 옳다고만 볼 수 없다. 

 

과세당국은 재벌대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 묵인하고 방관하여 사실상 편법적 부의 이전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국민적 분노와 비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재벌대기업들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가 제시한 세제개편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증여시기와 증여이익을 규정하도록 조세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이 역시 제대로 해 나가는지 국민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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