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 진상을 규명해야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필요

최근 국세청이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세금 추징중인 것으로 알려져

1. 참여연대는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였으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검찰도 이와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하지만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2. 이미 국세청이 미납세금을 추징중이라 하지만,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과 변동내용을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차명을 통한 주식보유는 세금포탈을 비롯하여 각종 경제관련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과 금감원 등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불법행위에 걸맞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끝.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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