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위해 희생된 지방재정, 중앙재정으로 돌려막기 하나


주택거래 위해 희생된 지방재정, 중앙재정으로 돌려막기 하나

취득세 인하분 중앙재정으로 보전방안 지자체 독립성 훼손 우려 커
부동산 세제의 기본원칙 따라 거래세 줄인 만큼 보유세 늘려야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어제(1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동 후 기자들에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세입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것과 정부․여당이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은 손 놓은 채 부족분을 중앙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줄어든 세입을 돌려막기 하는 무책임한 대책일 뿐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자체의 재정 분권 및 자립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이번 취득세 인하분 보전방안에 반대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어야 한다면 보유세 인상을 묶음으로 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 및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어제 당정청 회동 이후 발표된 취득세 인하분 보전 방안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발행 즉시 중앙 정부가 공적자금을 통해 전액 인수하고 이자 역시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09년의 취득세(2009년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13조 7752억 원으로 지방 시․도 세수의 무려 30.5%에 달하는 만큼, 지방세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자체와 아무 논의도 없이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시대에나 있을 법한 중앙집권적 사고로 중앙 정부가 이미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의 독립적 재정운용과 행정자치를 침해하고 위협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자주 재원의 확충 혹은 확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방안이다. 또한 이번 정부들어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세원을 확충하기는커녕 돌려막기 식으로 지방세 감세로 인한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충당하겠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여당이 지방재정 자립을 희생하면서 까지 주택거래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 같으면, 애초 스스로 정한 방침인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거래세를 줄이는 만큼 보유세를 늘려야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래세는 인하하면서도 땅 부자들의 저항을 두려워해 보유세는 높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이번정부 들어 형해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어제(10일) 발표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권이 종부세를 형해화하기 이전에도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25%~1%로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의 보유세(약 1%이상)보다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종부세 형해화 이후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6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0.16%~0.33%에 불과했으며 같은 구간 다주택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0.38%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부세 수입도 2008년 2.3조 원에서 2009년 0.97조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취득세 인하 조치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돌려막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래세를 인하한 만큼 보유세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 보유세를 높이는 선결 과제로는 무엇보다 이번 정부들어 형해화된 종부세의 시급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종부세를 원래대로 복구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2008년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이정희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 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보유세가 증가하게 되면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그토록 소리 높여 주장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임을 정부․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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